2021년10월30일 111번
[임의구분] 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(시가 6억원)에 전세기간 2년,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,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.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과세표준은 6억원이다.
- ②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8이다.
- ③ 납부세액은 6천원이다.
- ④ 납세의무자는 乙이다.
-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이다.
(정답률: 24%)
문제 해설
정답은 "납세의무자는 乙이다." 이다.
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.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개인 乙이 부담하게 된다.
과세표준은 전세계약 시 부동산의 시가인 6억원이다.
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8로 계산되며, 이 경우에는 3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24만원이 된다.
따라서 납부세액은 6억원의 과세표준에 24만원의 표준세율을 곱한 1,440,000원이 된다.
마지막으로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인 甲의 주소지이다.
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.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개인 乙이 부담하게 된다.
과세표준은 전세계약 시 부동산의 시가인 6억원이다.
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8로 계산되며, 이 경우에는 3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24만원이 된다.
따라서 납부세액은 6억원의 과세표준에 24만원의 표준세율을 곱한 1,440,000원이 된다.
마지막으로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인 甲의 주소지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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